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투 운동 (문단 편집) === 전달 수단의 신뢰성 문제 === >B씨 폭로를 봐라. 피해자가 직접 나섰나. 아니다. 그럼 최소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특정할 수 있나. 그것도 전혀 아니다. 그러면 목격자라는 B씨가 기자에게 직접 제보했나. 그것도 아니다. B씨가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누군가가 기자에게 전달해서 만들어진 기사다. 이게 미투인가. 이렇게 아무런 확인도 없이 기사를 써도 되는 건가. 난 정말 이건 아니라고 본다. 악의적이다. 아름다워야 할 미투를 왜곡하는 일이다. >------ >[[김흥국]][[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420_0000287542|#]] 미투 운동의 대부분은 [[트위터]] 해시태그 #Metoo나 #Withyou를 통해 전개되고 있다. 문제는 SNS는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트위터는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소문이 왜곡되고 와전되는 경향이 그 어느 SNS보다도 큰 편인데, 실제로 '''실명과 얼굴을 드러내놓고 했던 기존의 미투 운동이 변질돼서, 익명 속에서 자신을 숨긴 채 가해자를 지명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이것이 위험한 건, 대중은 '피해자'라고 인식한 자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트위터의 미투폭로에 대해 2018년 한국 재판부에서 직접적으로 그 신빙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8년 8월 12일 리얼뉴스에서 [[오세라비|이영희]] 사회연대노동포럼 공동대표가 [[박진성(시인)|박진성]] 시인과 인터뷰한 기사에서 이에 관련한 내용이 나왔다. 2018년 7월에 박 시인이 한국일보와 황수정 기자와의 1심에서 승소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황수현이 트위터상의 미투 폭로를 검증 없이 그대로 기사화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위터) 서버가 해외에 존재하여 작성자에 대한 추적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때문에 그곳에 등재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은 일반적으로 매우 낮다고 평가된다.'고 했다. [[https://realnews.co.kr/archives/13388|2018년 8월 12일 리얼뉴스 [인터뷰] 한국일보 상대로 승소한 박진성 시인, 절망을 딛고 이후의 삶을 말하다]] >{{{#!folding 기사 [접기 • 펼치기] ----- *이영희 대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 손해배상액으로 결정됐네요. 판결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진성 시인: 한 매체의 보도로는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 평균 인용액은 약 85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인용액의 6배가 선고된 셈이네요. <한국일보> 황수현 기자의 취재 과정 및 후속 보도에 심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황수현 기자는 기사 작성 이전, 저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폭로 당사자들과도 일체의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것이 소송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트위터상의 폭로를 그대로 기사화한 셈이지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그 서버가 해외에 존재하여 작성자에 대한 추적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때문에 그곳에 등재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은 일반적으로 매우 낮다고 평가된다. 재판부도 트위터상의 폭로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황수현 기자는 이러한 폭로들을 저에게 확인하지 않고, 그리고 폭로 당사자들에게도 확인 과정 없이 곧바로 기사화했습니다. 정말 누구를 위한 기사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초 기사에는 제 입장이 들어가 있지만, 그것은 기사 작성 이후에 추가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무척 악의적으로 봤습니다. 우리 쪽 변호사들이 소송 진행 내내 주장했던 ‘폭로자들의 폭로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 SNS, 특히 트위터의 허위 폭로에 대해 일종의 경종을 울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원래의 미투 운동은, 유명인이 본인을 드러내놓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졌고, 이런 이유로 기존의 사회 고발 운동들보다 대중의 지지를 받는 운동이 된 것이다. 즉, 어느 정도의 신뢰성과 대중의 공감을 '유명인'이라는 지위로 이끌어낸 것. 이것이 사회 운동으로 퍼지면서, 일반인들에게도 확장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반인들도 최소한 본인의 실명을 드러냈다. 미투는 불이익방지를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내부고발]]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내부 고발은 말그대로 내부자가 하는 고발로서 불의 사실의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 그 과정도 철저하게 증거 위주로 사건이 판정되지만, 미투 운동은 다른 이들의 폭로에 용기를 받아 자신도 입 다물고 있던 과거의 불의를 고발한다는 의미이며, 특히 증거 확보가 어려운 성폭력 관련이 주를 이루는데다 그나마 있던 증거도 소멸될 정도로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가 많아 증거를 대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내부고발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에게 호소하는 고발이지만 미투 운동은 사건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대중이라는 제 3자에게 호소하는 고발이므로 부가적인 법정 판결 등이 없이 대중 스스로는 그 진위여부를 가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투 운동이 의미 있는 이유는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만인이 알게 되는 것이 수치스럽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울 수도 있으나 제 2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그런 두려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사회적 인격과 명예를 담보로''' 가해자를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의 고발이 허위라면 그로 인해 역으로 맹비난을 받게될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고발이기에 함부로 허위폭로 할 수 없다는데서 그 신뢰성이 생긴다. 그러나 익명으로 고발해 가해자의 신상만 드러낸다면 이 고발이 허위라 해도 본인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익명으로 하는 고발은 출처가 없는 학술적 인용처럼 그것의 진위여부를 떠나 애초에 신뢰성이 없는 고발인 것이다. 증거가 부족해도 자신의 모든 사회적 명예를 내걸고 대중에게 간절히 폭로하는 고발이기에 믿고 응원해주는 것인데, 만약 익명성을 인정해버린다면 Me too에서 그 Me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러한 미투 운동은 사실상 필연적으로 마녀사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에는 본인을 숨기고 익명으로 미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익명으로 [[구라|거짓말]]을 한번만 해놓고 사라져도, 가해자로 지명된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사회적 낙인이 찍혀버리고 만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오히려 가해자로 지명된 자가 본인의 결백함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반대로, 피해자로서 글을 적은 사람은 단순히 글만 적으면 끝나는 상황이다. 물론 거짓임이 금방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젠더 감수성|일부는 여전히 죄가 없음에도 마치 죄인인 듯 언급되는 것]]도 사실. 가해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싶으면, 'SNS'에 글을 쓰는 것과 별개로 경찰서에서 직접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본인은 익명에 숨어서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하면서 '''유죄추정의 원칙, [[마녀사냥]]'''으로 선동했다가, 만약 사실이 아니면 "어머, 아니였네요. [[페미니즘|그래도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를 환기했으니까 문제없죠?]]" 하면서 [[아몰랑|탈퇴나 비공개로 숨어버리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사례가 많아질수록, 미투 운동의 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운동 자체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즉, '''진짜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다시말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셈이다.'''[* 운동의 성격상 진실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폭로자의 인격과 명예를 담보로 하는 것 뿐이므로, 이 점을 무시하기가 매우 쉬운 반면에 그런 사례가 하나만 나와도 운동 자체가 위험해진다.] 참고로,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과거 성폭력을 당했다는 기억이 실제로는 조작된 기억인 사례]]도 존재한다. [[프로이트]]가 일찍이 그의 저서에서 밝힌 바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